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변경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2.08
- 조회수 : 4966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9호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8호(’24.2.7)로 공고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응시자격요건에 오류가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국무조정실장
<수정사항>
1.학사학위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