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 제외 보도자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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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안전공무원에게
책임 요구한 만큼, 보상도 확실히”
- 재난 발생에 따른 지대본 비상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 제외 명확화
□ 정부는 재난 발생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다.
ㅇ 이번 개정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6월 18일(수) 오후, 장마 예방 및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방문 중 현장 건의를 받고 검토 및 개선을 지시하여 이뤄진 결과이다.
□ 처리지침 본문에는 지자체장이 재난 발생에 따라 지대본 근무를 명령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예시에는 상한 적용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현장 혼선이 있었다.
ㅇ 실제,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대본 수당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리지침에 본문과 예시 해석 차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가 상한 적용에 혼선이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침 내 혼선을 유발한 예시 문구를 즉시 정비하고 공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각 지자체에 자세히 안내 할 예정이다.
□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예측 가능한 사고가 무관심과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사후적 책임도 아주 엄격하게 묻겠다”고 강조한 뒤,
ㅇ “억압적 수단만으로는 안되고 보상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재난・안전공무원의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개편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