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개최 보도자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5.09.11
- 조회수 : 186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 구현 선결과제 -
▶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 계정도 차단
▶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으로도 추심 중단
▶ 기발생한 피해금에 대한 국가의 직접 환수 및 피해자 환부 근거 마련 추진
□ 정부는 9.11일 국무조정실 2차장(김용수) 주재로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9.11.(목)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참석자) 국무2차장(주재),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과기정통부, 방통위, 국세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방심위, 서울시, 경기도
1. 개최 배경
□ 정부는 서민의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22.8월부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 그럼에도 불법사금융은 범죄 형태를 변형해 가며 국민의 생활속에 지속 확산되는 상황*이다.
* 금감원 불사금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수 : (‘22)10,350 → (’23)12,884 → (‘24)14,786 → (’25.1~6) 7,882
<최근 불법사금융 세력의 영업행태 변경 실태>
❶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ㆍ전화영업 대신, 온라인(포털사이트 광고, SNS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 증가
❷ 등록대부업 명의를 끼고 실제로는 불법사금융을 제공하는 기망성 거래 발생
❸ 채무자의 신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출계약 시점부터 각종 불법정보ㆍ서류* 등을 징구하고, 추후 추심시 채무자 협박 수단으로 악용
* (예) 계약시 얼굴사진 요구 및 지인 연락처 확보 → 연체시 나체사진 요구· 지인연락 등을 통해 채무자 압박
2. 새 정부의 향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
□ 정부는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가 전개되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1.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차단의 효율성 제고
□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및 민간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확대한다.
ㅇ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불사금 이용 유인이 큰 저신용층 맞춤형 대출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적극 추진중이다.
- ‘26년도에는 정부재정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2.63조원으로 확대하여 (’25년 : 2.33조원) 취약계층의 자금수요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유스, 햇살론15 등 포함
ㅇ 저축은행에 햇살론1), 민간 중금리대출2)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금융공급 확대 노력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1)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중 산출시 햇살론에 1.5배 가중치 부여
2) 저축은행의 대출/예금비율(100% 이내 의무)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을 대출액에서 일부 제외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을 거쳐 빠르면 ’25.4분기부터 시행)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ㆍ정보에 대한 감시‧차단을 지속 강화한다.
ㅇ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불법금융광고ㆍ정보 차단 자율규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未도입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마련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현재 카카오ㆍ네이버ㆍ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사들은 자사 포털상에 등재되는 불법금융광고ㆍ정보 차단을 위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운영중
ㅇ 이미 게재된 불법금융광고ㆍ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요청)-방심위(심의) 간 심의연계시스템을 통해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신속 차단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즉시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6년 1/4분기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추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요청과 함께 방심위에 불법정보 심의도 요청
□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가 불사금업자의 대출소비자 접근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이트 상의 개인정보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을 철저히 감독한다.
ㅇ 대부중개사이트가 개정 대부업법*(’25.7.22. 시행)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금융당국이 현장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 누구라도 대부이용자의 개인정보 판매시 형사처벌 (징역5년 or 벌금2억원 이하)
②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신청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구비 의무
이미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 SNS 계정 등은 즉시 차단하여 피해 지속 및 재발을 방지한다.
ㅇ 개정 대부업법(25.7.22. 시행)에 따라, 불법사금융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관계기관 요청을 거쳐 과기정통부장관이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ㅇ 불사금업자가 주된 연락수단을 SNS로 변경하는 규제 회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주요 SNS 계정에 대해서도 플랫폼사(카카오톡, LINE) 자율규제(‘25.6월~)를 통해 이용중지 조치를 가동중이다.
※ 불법사금융 이용 카톡계정 이용중지 운영 프로세스(카카오톡, LINE)
☞ ➊카카오톡·라인 어플(신고하기 기능) 및 ➋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
- 앞으로 카카오ㆍ라인 외에 다른 주요 SNS 계정까지 자율규제 확대를 유도하여 불사금업자의 규제회피 수단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2. 피해 발생시 피해자 보호 강화
□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확대하고 추심인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채무자를 불법추심의 고통에서 신속히 구제한다.
ㅇ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법률구조공단)를 지원중이다. 최근 추심행위가 주로 SNS를 통해 이루어짐을 반영하여, ’24.11월부터는 SNS를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대리인 →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권자의 채무자 직접추심이 금지됨(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8의2)
** 연도별 채무자대리인 지원실적(건) : (’21)4,841 (‘22)4,510 (’23)3,249 (‘24)3,096 (’25.1~7.)5,241
ㅇ 앞으로는,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선임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전통보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추심인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 연락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25년 하반기중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억제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심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 및 가해자 경고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확대
□ 대부업법 개정(25.7.22. 시행)으로 불법사금융 계약의 이자 또는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된 만큼, 피해자가 불사금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 또는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 ⓛ 反사회적 대부계약(폭행, 협박 등 원인 체결), 年 60% 초과 이자계약 : 원리금전체 무효
② 기타 불법사금융계약 : 이자 무효
ㅇ 피해자가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할 때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소송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중ㆍ저소득 채무자(=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경우 무효화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하도록 한다.
* [신청 방법]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접속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클릭 →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배너 클릭
나아가, 피해자가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25년 하반기중 「부패재산몰수법」개정안 발의 추진)
피해구제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금융, 고용, 복지, 법률 등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ㅇ 8월부터 개시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에 따라,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고용(취업지원)-복지(생계비 지원)-금융(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을 종합 상담받을 수 있다.
ㅇ 나아가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간 지원대상자 정보 연계 (‘25.12월 예정)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감원에 피해신고를 하면 긴급생계자금 및 금융권 채무조정 등도 신속히 지원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4. 범죄세력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
□ 경찰은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운영(‘24.11월~)하여 불법사금융 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거실적*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
* (불법사금융범죄 검거건수) (‘23년)1,404 (’24년)1,977 (‘25.1~7월)1,934
ㅇ 앞으로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범죄 사례를 숙지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도록, 범죄사례 및 예방방법을 안내하는 보도자료도 수시로 배포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개정(‘25.7.22.)에 따른 법정 최고형량 상향* 및 내부 구형기준 상향에 따라 검찰도 불법사금융 범죄세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구형하여 엄벌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미등록영업)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이하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정부·금융기관 사칭)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최고금리)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 불법사금융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국정목표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달성의 핵심 선결과제
⇨ 정부는 앞으로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지속 발굴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