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 본격 추진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5.10.20
- 조회수 : 420
광장의 열망, 사회대개혁 본격 시동
-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 본격화, 대통령령 입법예고
- 시민사회·정당·정부 아우르는 소통 플랫폼으로 사회적 대화, 국민통합 촉진 기대
□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지난 10월 15일 입법예고 했다.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안정, 기후·생태·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위원회의 출범은 2025년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되었다.
ㅇ 이들 정당과 단체는 선언문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기 위해 힘과 뜻을 모으기로 하였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고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빛의 광장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광장 연합정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 이어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 정치, 사회 개혁정책에 관해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을 설치하여 국민통합과 참여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 이에, 국무총리비서실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출범을 위하여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및 여러 정당과 사전협의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 이번 제정안은 10월 15일부터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법령으로서 공포된다.
ㅇ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202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총리비서실 216호
- 전자우편 : hsa2031@korea.kr
- 팩스 : 044-200-2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