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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원합리성 검토로 일상 속의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 해결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5.12.03
  • 조회수 : 186


민원합리성 검토를 통하여 일상 속의 크고 작은 불편, 민원을 해결한다

- 국민의 시각으로 민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마련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애로 등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터넷(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청원24)과 우편 등을 통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여 해결·반영하는 민원 처리 체계 운영 중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원 중 소관 기관이 불수용 또는 해결하지 못한 주요 민원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원의 합리성 여부’를 추가 검토하는 등 국민의 시각으로 민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ㅇ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로 접수된 민원(제안, 청원 포함)은 총 41,429건이며, 접수 민원은「민원처리법」, 「청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


ㅇ 11.27(목), 민간전문가 및 소관기관이 참석하는 ‘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 자문회의’를 통하여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요건 폐지, 자동차 차대번호 타각 수수료 인하(70,000원→28,500원) 등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권고하였으며, 관련기관은 국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주요 개선 사례


ㅇ (주택연금 가입시 실거주 요건 폐지) 주택소유자가 병원․요양시설 등 입원(소) 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 폐지


ㅇ (차대표기 수수료 인하) 소규모 완성차 업체와 노후차량 소유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인상한 자동차 차대번호 표기 비용 인하(7만원 → 28,500원)


ㅇ (덤프트럭 뒷바퀴 조명등 허용) 적제용량 12톤~20톤 덤프트럭도 뒷바퀴 조명등을 설치 허용하도록 건설기계 안전기준 정비


ㅇ (가족관계등록부上 행정오기 정정) 본인 귀책사유 없이 직계인척이 배우자로 기록된 행정상의 잘못은 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공항 내 택시⸱버스 승강장 분리) 공항버스 승차장에 승용자, 예약택시 등이 뒤섞여 혼잡과 안전위협을 초래하지 않도록 택시와 버스 진입도로 분리


※ 상세 내용은 붙임 ‘2025년 민원합리성 검토 개선사례(5건)’ 참고


□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민원처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