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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보이스피싱 등 대응 범정부 TF 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2.07
  • 조회수 : 6553

[모두발언]


국무조정실장 주재 보이스피싱 등 대응 범정부 TF 회의
- 2024. 2. 7(수) 14:00, 서울시 통합신고대응센터 -


지금부터 우리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TF를 출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에 강력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오늘 보신 것처럼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갖추었고요.
검·경이 국내외 범죄단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작년에 2만 2천명을 검거하고, 특히 총책 등 조직 윗선도 전년 대비해서 35% 증가한 886명 검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포폰의 대량 개설을 막기 위해서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과거에는 하루에 150개까지 개설이 됐었는데, 그걸 월 3개로 대폭 제한하는 등 대포폰과 대포통장, 그리고 불법스팸 등을 억제하는 대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서 범죄 수익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TF운영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년 연속 감소했고, 또 작년 한 해는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피해액이 4천억원대로 내려오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고장을 가장한 미끼 문자, 또 악성앱을 통한 전화 가로채기 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피해 규모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또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범죄인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경찰에서 2월 중순부터 피싱범죄 수사 전담팀을 별도 편성하고, 검찰청 합동수사단도 각 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피싱 수사 역량을 강화하며, 검·경이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거점을 둔 범죄조직 검거에도 더욱 성과를 낼 것입니다.
범행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또 불법스팸을 차단하는 대책들도 강화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범죄조직이 도용된 신분증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알뜰폰을 개통할 때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도록 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본인 확인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공과 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할 경우에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 해외로밍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살포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량문자발송업체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올해 추진하고,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전화번호의 이용 제한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통장협박, 간편송금을 이용한 신종 피싱수법에 대한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올해 8월 법률 시행에 맞춰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불법투자 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 대해서도 피해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 중지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직업과 성별, 연령, 학력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 복구 및 지원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사고 예방 노력과 과실 정도에 따라 은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서는 은행권과 함께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사당국에서는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피해액 환수에 힘써 주시고, 피해자가 자책하거나 신고를 포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민간과 협력해 법률과 심리 상담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피해가 증가하고 새로운 범죄수법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에는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신종, 변종 범죄 수법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신종 피싱 수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고, 특히, 국민들께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기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강력 대응키로
-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등을 통한 국민 경각심 제고
-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 대한 엄정 대응
-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신속 추진
▸설 연휴 경찰청, 은행권, 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체계 유지
▸경찰 피싱 전담수사팀 신설, 검찰청 합동수사단 보강 등 강력 단속·수사  
▸계좌 개설 안면인식시스템,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 범죄수단 억제
▸사기방지기본법 제정,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 발송 등 신종사기 대응



□ 정부는 오늘 오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일시/장소) 2.7. 14:00~15:00 /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서울 종로)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경찰청 수사국장, 금감원 민생금융담당 부원장보,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장 



□ 그동안 정부는 ’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ㅇ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천억원대로 내려왔으며,

※ 보이스피싱 피해액(억원) : 4,040(’18)→6,398(‘19)→7,000(’20)→7,744(‘21)→5,438(‘22)→4,472(‘23)

ㅇ 수사당국은 ‘23년 한 해 20,991건, 총 22,386명을 검거했고, 특히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ㅇ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월 평균 피해액 : ‘23.1~10월 평균 342.7억원, ’23.11월 483억원, ‘23.12월 561억원

󰋲투자리딩방 사기 :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유명인 사칭 유튜브 광고, 전화 문자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고, 가짜 정보제공 등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하여 투자하도록 유도

󰋲부고장 스미싱 : 부고장 문자를 보내면서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 악성앱 설치시 문자, 연락처 등 파일이 빠져나가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전화가로채기 등을 활용해 피해자를 속여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편취함. 또한, 악성앱 설치 휴대전화를 활용해 다른 미끼문자를 발송해 악성앱을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함


□ 오늘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설 연휴를 대비하여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먼저, 이번 설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ㅇ 설명절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ㅇ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하였다.

ㅇ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 최근 필리핀 거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

ㅇ 경찰청은 ‘24년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하여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ㅇ ’24.2.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ㅇ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분증 도용을 방지(‘24.1월~)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은행별 약관 1분기 중 개정 예정).  

ㅇ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하여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ㅇ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현재는 40개 기관만이 활용),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ㅇ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확대(1→3개월)하는 한편,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하였다.

□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ㅇ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23년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하여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ㅇ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 범죄 신고된 번호로 발송된 문자 수신자에게 경찰청 대표번호로 후속 경고문자 발송 예정(‘귀하가 1월 1일 010-1234-5678로 수신한 안내문은 보이스피싱입니다.’)

ㅇ 또한,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어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4년 주요 통신·금융 분야 추진 대책 >

추진 내용

대포통장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본인확인 강화

간편송금·통장협박에 대응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후속조치

사기이용계좌 재사용 제한

계좌개설 시 거래목적 확인 강화

책임분담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의 신청 시 책임분담기준을 적용하여 자율배상 실시

대포폰

알뜰폰 개통 시 스캐너를 통한 신분증 위조 여부 확인 강화

개통 가능 회선 수 제한 강화(月 3회선 → 반기 3회선)

사칭문자

해외 로밍발신 문자 안내문구 표시

문자 안심마크 대상 확대(40개 → 282개)

불법스팸

대량문자발송업체 자격요건 및 책임 강화

불법스팸 차단기간 확대(1개월 → 3개월)

단말기 내 스팸문자 자동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