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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신설·강화 규제심사

신설 강화 규제심사 흐름도

 

신설 강화 규제 심사 흐름도

신설 강화 규제 심사 흐름도

  • 1.부처협의,입법예고(40일간) 등 입법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
  • 2.신설 강화 규제여부 확인의뢰 (각 부처 → 규제조정실)

    규제로 판단 시 규제심사 절차 진행

    • 비규제 (법제처 심사진행)
    • 규제 (규제 판단 기준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3.부처 자체 규개위 심사(각부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자체규개위 상정
  • 4.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 (각부처)
    - 자체 규제위 심의결과, 주요발언요지, 규제영향분석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첨부
  • 5.예비심사 (위원회)
    - 자체 규제위 심의결과, 주요발언요지, 규제영향분석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첨부
    • 비중요 규제 : 부처 통보
    • 중요 규제 : 분과위원회 또는 본위원회 심의·의결
      *심사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필요 시 1차에 한하여 15일 연장
      • 중요규제 판단기준
        •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100 억원 이상인 규제
        •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