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정보공개

국무총리비서실

'21.6월 기준

국무총리비서실 비공개 세부기준(정무실-정무기획비서관, 정무협력비서관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정무실 정무기획
비서관
당정협조(고위(실무)당정협의, 부처별 당정협의 이행실태 점검·관리,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 및 정책·정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국회법
제118조
국무조정실 정무업무(정무위원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비서실 국회업무(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요구자료 등)에 관한 사항
주요 입법 추진상황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정무협력
비서관
국무총리의 정치권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 등)에 관한 사항
주요 상임위 및 각종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당원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touch slide
국무총리비서실 비공개 세부기준(민정실-민정민원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민정실 민정민원
비서관
국내 주요 정보 및 여론 동향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치안·재난 등 관련 주요 사건사고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정보 및 상황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에게 제출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6호)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시민사회
비서관
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시민사회 단체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시민사회 단체 및 직능·종교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비서실 비공개 세부기준(공보실-소통총괄비서관, 디지털소통비서관, 소통메시지비서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공보실 소통총괄
비서관
국무총리 기자회견·언론간담회·인터뷰 기획·진행 및 자료 준비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국무총리 해외순방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언론취재 지원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디지털소통
비서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할 수 있는 홍보 기획·협력 절차·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국무총리실 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기획·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2호)
소통메시지
비서관
국무총리 주요 메시지 기획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또는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5호)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 어록관리 및 연설문집 제작 등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비서실 비공개 세부기준(의전비서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의전비서관

국무총리 일정관리에 관한 사항

  • 검토․추진 중인 국무총리의 일정․행사․회의․접견 등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전한 지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사․회의․접견 등의 참석자에 대한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2, 5, 6호)
국무총리 수행, 의전업무 및 경호협조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주재 회의·연회 및 내빈접견 등 국내행사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 외빈접견 및 해외순방 등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